위기설 일축…연장반복 부실대출 우려 진화
은행권 상환계획 대상자 99.6% 계획 수립
"이자 상환유예 차주 1:1 밀착마크 지원할 것"

금융위원회. 그래픽 김연아 기자. 
금융위원회.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이하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9월 위기설’을 진화하고 나섰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이자 상환유예 지원 대상은 지난해 9월 말 43만명(약 100조원)에서 올해 6월 말 35만명(약 76조원)으로 감소했다.

감소 대출잔액 약 24조원 중 채무조정액은 1조 6000억원이었으며 그중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 1조 55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 사태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연장됐으며 현재는 지난해 9월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에 의해 운영 중이다.

일각에서는 앞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수차례 연장되면서 쌓인 빚이 지원 종료 이후 부실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바뀐 지원책으로 만기연장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6개월 혹은 1년)대로 만기 연장을 할 수 있다.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9월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상환유예 차주는 20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5년)간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말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의 98.1%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원금상환유예는 99.0, 이자상환유예 85.8%가 상환계획 수립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 중 대부분인 99.6%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브리핑에서 “지난해 9월에 이뤄졌던 제5차 연장 조치에 따라 만기연장이나 상환계획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이자까지 상환유예를 한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과 같이 1:1로 밀착 마크를 해서 차주 상황에 맞춘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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