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연구개발 혁신 토론회서 주장
현실 안맞는 정책 과기계 족쇄로 작용
“공운법 상응하는 별도 체계 만들어야”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계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개정하거나 해제해 연구현장 혁신을 도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현직 국회의원, 과학기술단체, 은퇴과학자 등 참석자들은 ‘공공부문 연구개발(R&D) 체계 혁신을 주제’로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공통적으로 연구개발의 핵심인 자율과 책임의 경영이 확대하기 위해 공운법 해제 등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먼저 이석훈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명예회장이 출연연 현실에 맞지 않은 공운법 적용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앞서 2010년대 초반만 보더라도 연간 50여명 수준의 이직자가 발생했는데, 2020년대 들어서 200명이 넘게 불어났다. 이들 대부분이 젋은 연구자"라며 "이는 처우 문제로 연결하고 있는데 사실 '공운법' 등 공공기관 굴레에 처한 출연연 상황이 그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참석자들은 공운법에 따른 총액 인건비 및 정부 인상률 적용, 연구 현장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 정책들이 출연연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각층 인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 공감하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권성훈 박사는 "공운법에 상응하는 별도의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1970년대 만들어진 특정 연구개발법의 범위를 넓혀 단계적으로 공운법 하위 시행령에서 이를 준용토록 하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여야 의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공감하며 앞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회 공동 이사장인 권성동 의원은 "현재 출연연은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동이사장 이상민 의원도 "그동안 과기기본법과 공운법 개정 필요성 등 규제개선의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 이번 토론회가 혁신 방안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원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연구원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