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대 과기원 공공기관 제외 맞물려 기대감 고조
정부 관리·감독에 연구환경 제약… 규제 개선 필요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최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해제 시점과 맞물려 출연연도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해 왔던 만큼, 새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출연연은 2008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인력운영부터 예산집행, 기관평가 등 까지 정부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았다. 이 과정, 연구현장 곳곳에선 연구개발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해 연구환경이 황폐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 같은 흐름 속, 출연연은 2019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개선을 기대했지만, 정작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연구 현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공공기관으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

최근 반전상황을 맞았다. 카이스트 등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 굴레를 벗어나면서다.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과학기술계 최대 이슈였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나 연구환경,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지적 등 각종 논란은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전국공공연구노조는 과학기술 현장의 동력을 억누르는 것은 법과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운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당시 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출연연을 공운법상 다른 공공기관과 똑같이 관리해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출연연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심장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고, 자율과 책임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 후 가진 출연연 기관장과 첫 간담회 자리에서도 출연연의 공운법에 따른 인력, 평가, 예산 확보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도 했다.

이 장관은 “출연연 특수성을 고려해 우수하고 적합한 연구인력을 적시에 선발, 채용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유연한 인력 채용·운용 시스템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연연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에 앞서 과학기술계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내세웠던 만큼 새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덕특구 출연연 한 관계자는 "이번에 과기원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고 출연연은 제외 된 것에 대해 현장에선 아쉬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서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대덕특구 전경. 2022.9.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대덕특구 전경. 2022.9.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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