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2022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42.5% 전방주시 태만 사고로 숨져
사망자 비율 34%→ 50% 증가… 충남 속도제한 시속 110㎞인 곳 많아 주의 필요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1. 31일 오전 1시경 충남 천안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로 2명이 숨졌다. 이날 A 씨가 운행하던 16.5t 화물차가 전도돼 이를 목격한 B 씨가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뒤 현장 수습을 돕고 있던 중, 뒤따르던 4.5t 화물차가 전도된 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 씨와 B 씨가 숨지고 4.5t 화물차 운전자 C 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C 씨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 지난 7일 오후 1시 30분경 충남 공주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D 씨가 몰던 차량이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추돌 충격으로 발생한 불은 20여분 만에 꺼졌지만 D 씨가 몰던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D 씨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에서 차량 주행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방주시 태만은 사망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한국도로교통공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사이 909명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42.5%에 달하는 387명의 사망자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10건 중 4건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사고인 것이다.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도 2018년 34%에서 2022년 50%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남 고속도로의 경우 속도제한이 시속 110㎞인 경우가 많아 전방주시에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정필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앞 차량이 갑자기 서행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전방을 주시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며 "고속도로에서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졸릴 때에는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반드시 쉬었다가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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