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대상으로 속도 제한 규정 완화를 하루 앞둔 31일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시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대덕초등학교 스쿨존에 '가변속도 제한 구간' 표시가 적혀있다. 가변속도 제한 구간은 심야 시간대(오후 8시~최장 이튿날 오전 8시)에 한해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50㎞로 상향한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전국 8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대상으로 속도 제한 규정 완화를 하루 앞둔 31일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시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대덕초등학교 스쿨존에 '가변속도 제한 구간' 표시가 적혀있다. 가변속도 제한 구간은 심야 시간대(오후 8시~최장 이튿날 오전 8시)에 한해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50㎞로 상향한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경찰이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 속도를 현행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가 번복해 혼란을 빚었다.

경찰청은 최근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규제 완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심야시간 간선도로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이 일률적으로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등 곳곳에서 혼선이 벌어졌다.

직장인 박혜성(36) 씨는 “전국 모든 스쿨존에서 야간 속도제한이 완화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제로 속도제한이 완화되는 스쿨존은 대전 대덕초와 서울 종암초, 경기 이천 증포초, 부산 구평초 등 8곳이다. 이들 8곳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하던 장소로, 사실상 바뀌는 건 없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거쳐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에서 본격 시행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전국의 모든 스쿨존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는 시민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스쿨존이 어딘지 정보 전달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일률적으로 속도 제한이 적용되는 현행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은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8곳에서 심야시간대 속도제한 규정을 시범 운영해왔고, 연구용역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드물고, 교통사고 위험이 적은 심야시간대만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하되,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점멸신호를 정상 신호로 변경한다.

또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을 대상으로 교차로 간 신호를 연동시켜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호구역 외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장소의 보행 신호 시간을 연장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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