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대전육상연맹에 신고 없이 기부금 후원
경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체육계 비판 목소리 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전육상연맹에 공사가 신고 없이 기부금을 후원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 지역 체육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체육종목단체 대부분이 기부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기업과 체육단체의 관계를 사적 이해관계로 규정하면, 기부 분위기가 위축돼 단체 재정난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다.

대전체육회는 19일 ‘경찰의 이해충돌방지법 체육단체 적용 불합리성 주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자료에서 체육회는 대전도시공사의 대전육상연맹 기부금 후원을 지난해 12월 27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대전중부경찰서에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공사의 연맹 기부가 이해충돌방지법 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대전시에 통보했다.

지역 체육계는 시와 체육회의 요청으로 연맹의 회장사가 돼 매년 기부금을 지원한 공사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규정하면, 체육단체 회장사를 맡으려는 기업이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경우 기업 기부금에 의존하는 지역 종목단체의 재정이 더욱 어려워져 단체가 정상 기능을 할 수 없고, 그 피해는 체육인이 입게 될 것으로 강조한다.

대전 종목단체 전무이사협의회는 “지역 체육단체 중 일부를 제외하면 자체 재원만으로 운영할 여건이 안 된다”며 “비인기 종목단체의 경우 기부금 등 외부 지원 없이는 유망주 발굴 및 육성, 선수단 운영, 대회 참가 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애초 시민단체가 지적한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 상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당 법령 상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업무는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 등으로 ‘기부금’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 체육계 관계자는 “기부금은 신고 대상도 아닐뿐더러 도시공사에 육상팀도 없는데 사적이해관계자가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경찰의 과태료 부과 통보와 관련해 19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복하고 있다.

또 다른 체육계 관계자는 “경찰의 불합리한 법 집행은 비영리단체로 운영되는 비인기 종목의 현실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초 문제제기한 대전참여연대 관계자는 “기부금 후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에 맞춰 시행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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