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찰, 장기 15년·단기 7년
가해자 생전 학폭위 처분도

대전 법원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 법원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절교하자는 말을 듣고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형사3부(조재철 부장검사)는 1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18) 양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A양은 고등학교 2년 동안 동급생인 B양에게 지속적으로 욕설, 폭언을 하고 그 책임을 B양에게 전가했다”며 “B양에게 절교의 말을 듣자 B양의 집에 찾아가 목 졸라 살해했다”고 말했다.

검사는 이어 “B양과 헤어지면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일방적으로 보냈고 범행 직후 B양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양의 친언니에게 마치 B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연락했다”며 “B양의 휴대전화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까지 초기화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는 그러면서 “B양의 유족은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죽음에 이른 딸의 억울함과 남겨진 가족들이 평생 짊어져야 할 슬픔을 호소하며 A양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오후 12시경 대전 서구에 있는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닫는 이유로 B양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A양을 살해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냈지만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됐고, 2022년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그러다 지난해 3월부터 A양이 연락해 다시 만났지만 또 다시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은 절교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