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공주지청·공주청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인 2명에 각 위로금 600만원 전달…1명만 참석
지난달 전주 나주에서 65㎞ 추격해 범인 잡은 공로

대전지검공주지청에서 차량을 탈취해 도주하는 범인을 제지한 의인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모습.
대전지검공주지청에서 차량을 탈취해 도주하는 범인을 제지한 의인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모습.

[충청투데이 김익환 기자] 대전지검공주지청(지청장 최재순)과 공주청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안병권)은 10일 대전지검공주지청 상황실에서 담당검사 및 검찰직원, 범피센터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알밤휴게소에서 차량을 탈취해 도주하는 범인을 제지한 의인 2명 중 1명에게 위로금 600만원을 전달했다. 의인 1명은 사정상 참석하지 못해 계좌로 입금했다.

의인 김모씨 등 2명은 지난 12월 17일 피의자가 전주 나주 소나타 택시를 강제 탈취해 택시 기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의인 2명의 차량을 훼손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65㎞ 추격해 범인을 잡는 데 일조했다.

이에 대해 의인 김모씨(남·33·인천광역시)는 "누구나 그 상황에서는 발 벗고 나섰지 않았겠느냐"며 "별일도 아닌데 저만 주목 받는 것 같아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김수진 검사는 "피의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엄연히 보호 받아야 하고, 저희는 국가를 대신해 이자를 가지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저희 검찰은 선한 마음과 의로운 행동과 큰 용기를 내주신 의인들에게 감사드리며 선한 영향력이 사회에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안병권 공주범피센터이사장은 "자기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위기에 처한 타인을 도우려는 모습은 많은 시민에게 감동을 줬다"며 "앞으로 저희 대전지검공주지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maedo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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