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아동의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0일 상해 혐의로 어린이집 학부모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병원을 찾아온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 B씨에게 기저귀를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