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 검거

특허청이 340억원대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을 검거한 뒤 압수한 모방품들. 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340억원대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을 검거한 뒤 압수한 모방품들. 특허청 제공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을 모방한 이른바 ‘짝퉁’ 제품을 만들어 판매,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특허청은 14일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 점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SNS 인플루언서이자 기업 대표 A(34)씨를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임직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조·유통한 짝퉁 제품들은 정품가액 기준 344억원상당에 이른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 직원을 채용한 뒤 샤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모방품 2만여 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상 제품을 구입한 뒤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누적 방문자 수가 1400만명인 인터넷 포털 블로그를 운영하며,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모방품을 판매했다.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3년간 정가 기준 344억원의 제품을 제조, 유통해 24억 3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기술경찰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팀과 함께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채권 등을 압류해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전액을 추징 보전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라며 “지능화되는 지재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 범죄 동기 및 유인을 강력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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