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상 청주시체육회 사무국장

따뜻한 봄이 되면서 시내 도로에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인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의 이용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안전수칙 관련규제가 강화되고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안전모 등 보호 장구 미착용 운행은 여전하다. 이용자가 주로 청소년들로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며 운전하고 있어서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다 학교나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다중이용시설 진출입로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 무분별한 주정차도 골칫거리다.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이용자에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 장구 착용,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여 사업자에게는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최고 운행속도 20㎞ 이하로 조정, 주차장 확보·운영 등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청주시의 경우 2월말 현재 전동킥보드는 6개 업체에서 7050대, 공유자전거는 100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은 자유업으로 청주시의 인허가 없이 회사(서울)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가 지사를 두고 관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도로 가장자리 차로나 자전거 도로를 운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인도의 통행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인도 보행 시 갑자기 나타나 보행자들이 놀라기 다반사다. 또한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청소년들로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미성년자라도 휴대전화로 본인인증과 결재 절차로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 실정으로 사고가 늘어나는 이유이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5월 14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적발된 위법 건수는 총 22만 5,956건이며 이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18만 5304건으로 82%를 차지하여 가장 많다. 이러하듯 지금은 이용자에게 안전운행 준수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무면허가 대부분인 미성년자들은 전동킥보드 운전 시 사고가 나면 법적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다. 이용자 본인이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성숙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안전교육은 물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아울러 주차구역 확보와 전용면허 도입, 과태료 상향조정 등 스마트 모빌리티시대에 걸 맞는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법제화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