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월 최대 33만4810원 지급
[충청투데이 이상문 기자] 금산군은 올해 1월부터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3.6%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월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180만 원에서 1만1630원 증가해 33만4810원이며 부부가구는 지난해 51만7080원에서 1만8600원 인상된 53만5680원이다.
기초연금은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 대상은 올해 만 65세인 1959년생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안내받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65세 이상 군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대상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53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상문 기자 wing753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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