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당 상수도 50~110원, 하수도 10원~40원 인상
군민 부담 고려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자 확대

금산군 상하수도 요금 5년간 매년 10% 인상 사진=금산군
금산군 상하수도 요금 5년간 매년 10% 인상 사진=금산군

[충청투데이 이상문 기자] 금산군은 올해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5년간 매년 10%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요금은 오는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해 업종별 단가는 t당 상수도 50~110원, 하수도 10원~40원이 인상된다.

일반 가정에서 월 20t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 월별 상수도 요금은 1060원, 하수도 요금은 200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19년 이후 5년간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했으며 요금 현실화율은 지난 2021년 기준 상수도 29.2%, 하수도 2.5%로 충남도 평균 상수도 66.3%, 하수도 25.3%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군은 군민 부담을 고려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자는 확대했다. 기존 장애인이 세대주인 가정에서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변경됐으며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과 한부모가정도 감면 대상에 추가됐다.

군 관계자는 “물가 상승 등으로 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wing753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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