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잠금장치’·‘신상공개’·‘방호울타리’ 등 다양한 방안 나와
전문가들 “단순 법안 제정 아닌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 필요”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중대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쓰이고 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게 5년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장치 구입·설치 비용은 음주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운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설치 등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다.

전문가는 단순히 관련 법안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최병호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박사는 “독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박탈되면 재발급률이 50%도 안 될 정도로 재발급 프로세스가 엄격하다”며 “음주운전은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강하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제공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제공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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