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위한 조례 제정

이정임 의원.
이정임 의원.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

의회는 ‘제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오는 입법 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그에 따른 실태조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의료기관·관계기관의 지도·감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최근 마약 및 유해약물의 확산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빨라지는 등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시민 보호를 위한 예방 교육과 홍보가 시급한 지경”이라며 “이 조례 제정으로 마약 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지역 사회의 건강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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