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사망사고 1년]
불법주정차 영향 사각지대 사고위험 커
단순 강의 아닌 현장 교육 활성화 필요

대전 대덕구 오정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이동하거나 주·정차 중인 트럭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 대덕구 오정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이동하거나 주·정차 중인 트럭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전문가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안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드웨어(HW)보다 소프트웨어(SW)적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의 물리적인 장치들은 많은 구역에서 비교적 준수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린이와 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 강화나 사각지대 제거, 통학로 개선 등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범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교통공학 박사)는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키는 승용차보다 작아 시야에 바로 보이지 않는다"며 "스쿨존 불법주정차가 많으면 그만큼 사각지대가 많이 생겨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이가 어릴수록 교통안전 교육을 했을 때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준한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규 교육과정에 교통안전 교육을 포함시키거나 연령대별 교육을 새롭게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단순 강의가 아닌 실제 현장에 나가서 체험하는 안전 교육을 현재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스쿨존의 범위를 확대해서 어린이의 실질적인 통학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 스쿨존의 범위는 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300m 지정이 가능하며 지자체와 주민들의 협의를 통한다면 구역 확대도 가능하다.

그러나 스쿨존 지정 시 도로의 방향이 일방통행으로 변경되거나 골목 주차가 불가해지는 경우도 있어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지자체의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기용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실제 아이들의 통학은 스쿨존 밖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통학로에 대한 안전시설과 관리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며 "스쿨존 확대와 보행 공간 확보 등을 위한 주민들의 동의와 이를 실행하려는 지자체의 의지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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