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이달부터 1분 이상때 적용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이달부터 인도에 불법주정차를 1분 이상할 경우 주민신고제 대상이 된다.
3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개 구역으로 늘었다.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1~30분 다르게 했던 신고기준이 1분으로 일원화됐다.
특히 인도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으로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도 불법주정차가 단속 대상이 됐지만 여전히 인도 주차가 쉽게 눈에 띄었다.
청주시 흥덕구 한 인도에 불법주차를 A 씨는 "주차할 곳이 없어 잠시 주차를 했다"며 "공무원이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되는 경우를 보지 못해 인도 불법주정차라는 자각 없이 한 것 같다"고 머쓱해했다.
흥덕구 시민 B(32) 씨는 "인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에 부딪친 적도 있고 길을 걷다가 차가 인도로 올라오면 공포심도 생긴다"라며 "가끔 심하게 인도 위에 불법주차를 한 것도 보이는데 주민신고를 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인도 주정차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1분, 인도 단속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행안부에서 일원화를 위해 공문을 내린 사안"이라며 "시민들이 인도에 주차를 하지 않길 바라고 홍보 등 지속해 시민 의식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를 인도에 걸친 개구리주차도 단속 대상이 되니 숙지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소방시설물 표지 내 8만~9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13만원 등이 부과된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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