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유일 ‘마이너스’ 신고
"땅이 안 팔려… 매각 노력 계속"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경기 침체로 팔리지 않아서…."

공직자 재산공개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돈거래 논란을 소환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8061만원이다.

지난해 3월 공개된 66억 4576만원보다 무려 67억 2637만원이나 줄었다.

김 지사는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김 지사가 지역 업체에서 수십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무관련성 논란이 일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4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가회동)에 있는 자신 명의의 2층 한옥과 토지(연면적 277㎡)를 담보로 A 업체에서 30억원을 빌렸다.

이후 A 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 씨가 관계사인 C 업체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무 관련성 의심을 받았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두 업체의 관계를 고려할 때 김 지사를 둘러싼 금전거래의 대가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충북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지난해 12월 14일 당시 충북도 감사관은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등 93개 부서에 대해 A 업체와의 직무 관련성을 확인했으나 인허가 신청, 계약체결 여부 등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전혀 없어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뒤늦게 채무 행위를 신고한 지 이틀 만에 나온 조사결과였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면죄부 조사"라며 검찰에 고발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빌린 돈 30억원을 가회동 건물과 땅 구매자에게 계약해지에 따라 선금으로 받은 일부를 되돌려주는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13일 해명에 나섰다.

김 지사는 당시 "서울 한옥을 빨리 매각해 부채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금전거래가) 이해충돌인 줄 몰랐고, 그런 법이 있는 것도 이번에 알았다"고 했다.

이 한옥이 매각됐다면 김 지사의 올해 재산총액은 ‘플러스(+)’ 상태였을 것이다.

충북도는 이와 관련 28일 ‘설명자료’를 통해 "재산감소액은 2022년도 부동산 매각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65억원) 수령 후 소유권 미이전(2022년 12월 31일)으로 이중 계상된 65억원과 장녀 고지거부 1억 1000만원, 공시지가·차량가액 감소 1억 1000만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가 계약 해지된 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고금리 여파로 인해 투자자의 심리 위축과 지속적인 경기침체 상황에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재도 매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속한 매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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