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 피해지원 및 복원사업을 위해 피해민단체에 배분했던 기금 3067억 원을 환수키로 결정했다. 지난 4일 열린 모금회 임시이사회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복원사업을 위한 삼성중공업의 지정기탁 지원 사업 배분금 환수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모금회는 또 감독기관으로서 배분금을 운용한 피해민단체인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과 서해안연합회에 오는11일까지 잔여기금을 모두 환수 조치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모금회의 환수 조치는 환영할 일이다.
모금회의 환수 결정은 본보의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취재와 보도의 영향이 크다. 본보는 유류피해기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초부터 취재를 시작했다. 특히 이 단체들은 기금을 유류피해 복구에 쓰기 보다는 내분과 내부 갈등에 빠져 제대로 된 사업 하나 못한 실정에 주목했다. 본보는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현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 보도했다. 또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본보의 보도 이후인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던 해양수산부와 공동모금회가 6월에 관련 토론회와 현장 실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환수 결정이 난 것이다.
공동모금회의 기금 환수 결정에 대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과 서해안연합회는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 때문에 환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미지수다. 그럼에도 공동모금회는 엄중하고 신속하게 환수를 마쳐야 한다. 기금이 공동모금회는 물론 두 단체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유류피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었던 피해지역과 피해민에게 기금이 돌아가야 한다. 기금 감독기관인 공동모금회가 조속히 환수한 후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앞선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전문가,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통해 제대로 된 사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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