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숙박업 신고… 주거용 편법사용 못해
수익성 하락에 거래 주춤… 용도변경도 어려워

청주시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시 전경.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몰이를 하던 생활형숙박시설이 숙박시설 신고의무 유예기간 만료 임박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시 청약통장도 필요없는 데다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장기 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리거나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통해 소유주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편법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같은 편법을 막기 위해 생활형숙박시설의 숙박시설 신고의무제가 도입돼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숙박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다.

주거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선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야 하나, 주차장을 비롯해 통신시설, 소방시설, 복도 폭 등 오피스텔 용도에 맞도록 시설을 변경해야 한다.

또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해선 시행사와 소유주 100%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용도변경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주 오창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설계변경을 해도 건축 연면적의 70%만 오피스텔로 변경이 가능하다.

용도변경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해마다 시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때 부동산시장에서 인기를 끌던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뚝 떨어지면서 거래도 주춤한 상태다.

수익성이 당초 기대를 밑돌면서 투자 가치가 떨어진데다 용도변경도 어렵고, 숙박업 허가를 받을 경우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청주지역에 건립됐거나 분양중인 생활형숙박시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오창지역에 집중돼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최근 들어 거래 문의조차 거의 없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오창지역에는 646실 원룸 형태의 A생활형숙박시설은 2019년 입주했으나, 현재 거래가는 분양가인 8900만~1억원을 훨씬 밑도는 가격에 매물이 나와 있다.

2027년 준공 예정인 1064실 원룸형태의 B생활형숙박시설도 분양가 1억 2000만~1억 3000만원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가 형성되고 있다.

140실 복층 투룸·쓰리룸 형태로 2025년 2월 입주예정인 C생활형숙박시설도 거래가 위축돼 있다.

이처럼 생활형숙박시설의 수익성 감소와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게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오창지역 한 공인중계사는 "당초 기대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데다 숙박업 신고대상이 되면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사라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최근에는 분양가를 밑도는 가격에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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