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서 확인 가능
내년 상반기 중 연립·다세대로 공개 범위 확대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가 함께 표기된다.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시장 교란행위가 빈번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와 관련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 등기일자가 있는 거래는 ‘진짜 거래’로 볼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등기정보 간 전산 매칭오류를 없애기 위해 올해 3월 법원행정처에 부동산등기시스템 개선을 요청하는 동시에 ‘거래계약 신고필증’ 상 QR코드 도입도 완료했다.이에 지난 5월부터는 QR코드를 활용한 부동산 등기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꿨다.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과 다세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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