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산업 육성 총괄 기능 명시
내달 초 국회 제출 예정… 연내 개청 추진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합뉴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며 연내 개청에 속도감을 내고 있다.

다만 특별법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 사안이었던 '입지'는 법안에 담기지 않아 논란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의·의결 등 과정속 일부 부정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실제 설립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특별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제 특별법은 국회에 제출되면서 입법절차가 본격화 된다.

앞서 지난달 2일 입법예고 됐던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능 및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공청회를 비롯한 전문가 간담회,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며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법안을 보완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보완된 법안은 전문성에 기반한 우주항공청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변화는 없다"면서도 "의미 구체화 등 심사 과정에서 나왔던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영 시켰다"고 설명했다.

실제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정책, 산업 육성 총괄'이라는 명확한 기능이 담겼다.

또한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조직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했고 청장과 차장, 본부장 체계로 구성할 것을 규정했다.

이밖에 전문인력 중심으로 인력을 구성하도록 유연한 인사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 가운데 그동안 과기계 안팎으로 논란이 됐던 '입지'는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특별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입지'를 담지 않아 현재까지도 논란이 돼 왔지만, 결국 입지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에 의결됐다.

또한 이번 특별법은 국회 제출 이후 소관 위원회인 과방위,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제출돼야 하는 과정을 겪는데, 야당의 반대와 전문가들의 문제점 제기 등으로 순탄치 않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관계자는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혁신적인 우주항공 전담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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