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6억원 상당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준공무원 신분인 천안시 소속 청원경찰이 허위 서류로 16억 원 상당의 토지보상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천안시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를 특정경제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7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보상금 신청 서류와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수고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2월까지 토지·지장물 허위 소유자를 내세우거나 사업 밖 토지를 포함해 면적을 부풀리는 등 허위 서류로 보상금 약 1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편취한 보상금을 신청인들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한다. 또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 씨가 편취한 16억 원 중 약 1억 원은 공범들이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임대보증금, 오피스텔 등 재산을 추정보전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 예산을 편취하는 사범에 대해 계속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천안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업무상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직위 해제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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