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

아이클릭아트 제공.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시민혈세로 지어진 아산시 둔포면 신남2리 경로당이 법원의 판결로 철거 위기에 처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은 지난 19일 판결을 통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3년 6월 15일 접수 제147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더욱이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에 따라 토지주는 판결문에 기초해 마을회로 건물 철거와 인도와 관련 내용 증명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산시는 보조금 회수와 관련된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주와 마을회와의 법정 다툼에서 토지주인 원고의 주장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에서 요구하는 보증인이 2인에 불과해 적법성이 추정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인 마을회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지상에 축조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마을회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고 원고들이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특별조치법에 의해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며 증여 받은 후 1971년경 마을회관을 건축해 현재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으며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에 기초해 이뤄진 사실, 위 보증서에는 보증인으로 A, B, C 3인으로 기재돼 있는데 이중 A는 당시 피고의 대표자인 이장이었던 사실, 피고는 위 보증서에 기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나 본 법리는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인서 발급 신청인 피고의 대표 자신이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와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절차상 위법한 등기로서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어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보조금으로 세워진 경로당이 부지 소유권 다툼으로 인해 철거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로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대처 방안을 찿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