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제한 건물에 영업허가 신고 후 영업 의혹

아산시 먹거리재단이 입주 자격이 없는 아산 어울림 경제센터를 사업장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아산 = 이 봉 기자
아산시 먹거리재단이 입주 자격이 없는 아산 어울림 경제센터를 사업장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아산 = 이 봉 기자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속보>아산시 먹거리재단이 지난 4일부터 유·초·중·고·특수학교 147개교 5만 2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가공식품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어 반쪽 운영이라는 지적이다.<3월6일 12면 보도>

아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아산원예농협이 맡아 운영 중인 학교급식 센터에 대해 불투명한 운영과 과도한 수수료를 이유로 직영 전환을 전격 결정한 뒤 올해부터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아산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는 부지가 농업진흥 구역으로 원예농협의 경우 생산자단체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6호에 해당해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전 품목에 대해 운영 관리가 가능하지만, 먹거리재단의 경우 가공품 취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아산시 먹거리재단은 출범 1년이 넘게 문제점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학교급식 전면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뒤늦게 농업진흥 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용역 등의 절차를 밟으면 향후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관련 법률의 제약이 있음에도 아산시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영업허가 없이 300여 곳의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에 공공 급식 16억 원 상당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먹거리재단의 성급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추진과 관련 학교급식의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을 우려하는 아산시의회에 대해 지난 1년간 영업허가 없이 운영했던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에 공공 급식을 제공한 노하우가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먹거리재단의 반쪽 운영 및 청년들의 창업 공간인 아산시 번영로 소재 아산 어울림 경제센터 점유는 아산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는 부지의 농업진흥 구역 해제가 실현되는 2년여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먹거리재단의 이사진들이 구성됐으면 재단의 주요 사업에 대해 의욕을 가지고 사업에 관한 관심을 표명해 문제점들을 사전에 찾아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먹거리재단 이사 공모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시장이 자신의 선거 운동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인물들 위주로 이사에 선임해 놓은 결과로 생각된다”며“이사로 선임됐으면 이사의 역할을 다하든지 아니면 자리를 내려놓아 의욕과 열정이 있는 인물들이 재단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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