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것도 서러운데 늙은이 이용 예산 전용 진상 밝혀야"
노인회장 수당 6만원 편성한 뒤 1만원 신문 구독료 지불

아산시가 노인회장 수당을 6만원으로 책정한 뒤 이 중 1만원을 지역신문 구독료로 지급해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2024년도 아산시 예산 편성 설명 내용. 아산 = 이 봉 기자
아산시가 노인회장 수당을 6만원으로 책정한 뒤 이 중 1만원을 지역신문 구독료로 지급해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2024년도 아산시 예산 편성 설명 내용. 아산 = 이 봉 기자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속보> 아산시가 지난해부터 지역 봉사지도원(노인회장) 활동 지원비 중 일부를 지역신문 구독료로 지급한 것과 관련 일부 노인회장들이 반발하고 있다.<3월 4일 12면 보도>

실제 한 노인회장은 "늙은 것도 서러운데 노인회장의 수당 예산을 6만 원으로 세워놓고 5만 원만 주고 1만 원을 아무런 동의 없이 원천 징수해 신문 구독료로 지급하는 것은 노인을 경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경로당으로 들어오는 신문 구독료를 왜 노인회장이 지급해야 하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아산시는 지역 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예산을 사회복지 사업 보조 예산을 세우면서 경로당 노인회장 및 읍면동 분회장을 지역 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 지원을 통해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편성했다.

이에 아산시는 지난해 각 마을 경로당의 노인회장 540명을 지역 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활동 지원비 월 6만 원의 예산을 책정한 뒤 실제 노인회장에게 지급된 것은 5만 원으로 확인됐으며 1만 원은 A 지역신문에 신문 구독료로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는 올해도 관내 경로당 노인회장 56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6만 원씩(720,000×560) 4억 320만 원의 활동 지원 예산을 시비 100%로 편성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A 사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2개 지면을 노인 소식으로 구성해 보급하는 조건으로 구독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실제로 A 지역신문은 2개 지면을 노인 소식으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구독료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A 신문에서 2개의 지면을 노인 소식으로 할애해 편집하는 것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2개 지면을 채우지 못했으나 구독료가 지급된 부분은 당연히 환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노인회에 정산서 작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 노인회장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노인회 아산지회를 비롯한 보도한 언론사에 문의가 이어지며 전체 노인회장들의 집단 움직임이 예상된다.

노인회장 C씨는 "누가 신청했는지 모르는 경로당에 가끔 들어오는 신문은 보는 사람이 없고 시에서 보내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나도 모르게 내가 구독료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는데 예산을 6만 원으로 세웠으면 6만 원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민 K씨는 “아산시가 발행하는 시정신문에 시장 홍보성 기사를 분기에 1회밖에 싣지 못하자 대부분 돈을 받지 않고 보급되는 지역신문 발행 예산을 우회적으로 지원해 시정을 홍보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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