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영업행위로 어린이집과 노인정에 급식 공급

(재)아산시 먹거리재단이 영업 신고 없이 1년동안 아산지역 어린이집과 노인정에 공공 급식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아산 = 이 봉 기자
(재)아산시 먹거리재단이 영업 신고 없이 1년동안 아산지역 어린이집과 노인정에 공공 급식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아산 = 이 봉 기자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아산시 푸드플랜 실행을 위한 종합 컨트롤 타워로 지역 먹거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도농 균형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한 (재)아산시 먹거리재단이 영업 신고 없이 아산지역 어린이집과 노인정에 공공 급식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뒤늦게 지난 2월 8일 아산시 번영로 소재 아산 어울림 경제센터 2층(63.72㎡)에 영업장으로 영업 신고를 마쳤지만, 어울림 경제센터는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재단은 입주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영업 신고 내용과 무관한 농촌협약팀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관련 부서를 추가로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이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게 공급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게 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 정작 설립 이후 1년 넘게 영업 신고 없이 무신고 불법영업을 통해 약 16억 원의 영업실적을 냈으며,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관련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해 왔다.

이처럼 무신고 영업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행위 등)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 제1호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아산시 먹거리재단이 점유하고 있는 아산 어울림 경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경제센터 입주 자격을 청년 경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기관 단체, 청년 또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예비 창업자, 2년 이내의 신규창업자, 시의 청년 경제사업자 또는 사회적 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 등을 한 개인 또는 단체,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먹거리재단은 입주 자격조차 없는 기관으로 불법 점유라는 지적이다.

한편 먹거리재단 관계자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 행위 제한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공공 급식 식자재 공급을 했으며 시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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