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관련 사항 공고·통지 안 거쳐 특혜 해당” 지적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속보>아산시가 사회복지사업 보조 지역 봉사 지도원(노인회장) 활동 지원비 일부를 A 지역신문에 지원한 것이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3월 4일, 6일, 11일 12면 보도>

2023년 1년간 아산시는 A 지역신문에 구독료로 6,528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하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한 것으로 특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A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료 지급은 당사자 간에 말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특혜란 의혹이 더욱 짙다. 애초 아산시 관계자는 “A 지역신문과 계약한 사실은 없고 2개 지면을 노인 관련 기사로 할애하는 조건"이라고 했다가 최근 "계약서가 있으며 계약서에는 1개 지면을 노인 관련 기사로 할애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A 신문 관계자는 “노인 관련 기사 2개 지면을 할애하도록 시와 약속한 사실이 없고 최선을 다해 각 노인정에 신문을 보급하고 노인회에서 구독료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위반이란 지적에 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종이 신문으로 발행되는 것은 A 신문사밖에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신문 구독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별도의 계약을 위한 입찰 공고 등의 절차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노인회 아산지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회계과에서 입찰 공고 후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시에서 A 지역신문사를 지정해 구독료를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했다”며 “노인회 차원에서 보조금 지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자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가 2023년과 2024년 예산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지역 봉사 지도원(노인회장) 활동 지원비 예산을 세워 A 지역신문에 매달 540여만 원의 신문 구독료를 지급한 것이 박경귀 아산시장의 치적홍보를 위한 신문 제작비 지원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예산 편성 과정에 박 시장의 홍보보좌관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아산시의회의 한 의원은 “노인회장 수당 중 일부를 신문 구독료로 지급한 것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행정사무 감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 지침 규정 준수와 불법 전용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배임, 보조금법 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사법 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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