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정부 현실화 계획 사실상 폐기 속
대전·세종·충북 소폭 오르고 충남 하락
의견청취 절차 거쳐 내달 30일 확정 공시

충청권 부동산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권 부동산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올해 1월 기준 대전·세종·충북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반면, 충남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변동폭은 크지 않았고 시장에 대한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가 진행된다.

정부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확정된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 산정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 수준인 69%(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현실화율 목표치 90%)을 추진했고 2021년과 2022년 2년간 공시가격이 집값 폭등과 함께 맞물리며 각각 19.05%, 17.2%씩 급등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기존 71.5%에서 69%로 낮췄고 이로 인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18.63% 하락했다.

지난해 기준 세종은 전년 대비 30.71% 하락하며 전국에서 변동폭이 가장 컸고, 대전은 21.57%, 충북과 충남은 각각 12.77%, 12.52%씩 줄었다.

올해 1월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치가 1.52% 상승했으며 충청권에서는 세종이 6.45% 상승해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고, 대전은 2.62%, 충북은 1.12% 올랐다. 반면 충남은 2.16% 하락했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세종이 2억 9000만원으로 전국에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대전은 1억 7000만원으로 5대 광역시 중 가장 값이 컸다.

충북과 충남의 공시가격 중위값은 각각 9670만원, 973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과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데, 과거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세부담이 급등하자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문제로 매물을 내놓거나 전세 세입자 등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경우도 벌어졌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산정되면서 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지역 부동산업계의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6번째로 낮은 수준의 변동폭”이라며 “과거와 같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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