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률
대전·충북·충남도 소폭 올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대비 1.1% 소폭 상승한다. 이는 지난 10년 간 가장 작은 변동률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58만 필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올해 대비 약 2만 필지 증가한 58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35만 필지)를 선정했다.

117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1270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에 참여했다.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는 올해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률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1.35% △서울 1.21% △광주 1.16% △대구 1.04% △인천 0.91% △경남 0.72% △경북 0.63% △전남 0.36% △강원 0.58% △부산 0.53% △울산·전북 0.21%를 기록했다.

충청권 4개 시·도도 소폭 상승했다.

세종은 1.5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대전 1.24%, 충남 0.81%, 충북 0.70%를 기록했다.

시·도별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 기준)는 서울이 670만 5567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남이 2만 4389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충청권은 대전 30만 222원, 세종 16만 6161원, 충남 6만 1974원, 충북 4만 4600원 순이었다.

한편,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5일 공시될 예정이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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