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전 공동주택 공시가격 20% 가까이 하락
다주택자 부담 줄어… 종부세 대상 아파트도 감소

충청권 주요 아파트 보유세 변화. 그래픽=정연희 디자이너. 
충청권 주요 아파트 보유세 변화. 그래픽=정연희 디자이너.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올해 대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가까이 하락하면서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특히 공시가 하락 외에도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제개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 효과로 세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전 지역 주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각각 60%, 45%로 적용해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샘플 평형대·추정값) 유성구 상대동 아이파크시티1단지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 6900만원에서 올해 4억 6900만원으로 내렸다. 보유세는 39만 8000원에서 29만원으로 27%(10만 8000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아파트 소유자의 세부담은 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유세 제도는 고가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제도기 때문이다.

대전 부촌의 대표단지 격인 도룡동 스마트시티2단지 전용 13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억 2000만원에서 올해 9억 2100만원으로 24.5%(2억 9900만원) 내렸는데 보유세는 192만 5000원에서 123만 3000원으로 35.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고,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는 0.1~0.3%p 인하됐기 때문이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부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13억 9400만원이었던 둔산동 크로바 아파트 공시가격(164㎡)이 올해 11억 22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1주택자 보유세는 지난해 종부세를 포함한 358만원이었지만 올해는 재산세 237만원만 납부하게됐다. 세 부담이 33.6%(120만원) 감소한 것이다.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나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적용되는 인별 공제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졌다. 이로써 부부 공동명의는 최대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대전 뿐 아니라 세종, 충남 등 충청권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도 덜어질 전망이다.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10단지 전용 84㎡의 올해 보유세는 34만 2000원(공시가 5억 1700만원)으로 지난해 65만 7000원(공시가 7억 4800만원)에 비해 39.6% 감소한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펜타포트 전용면적 186㎡의 보유세도 79만 3000원으로 지난해 130만 8000원과 비교하면 39.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대원칸타빌3차 전용 131㎡도 22만 5000원에서 15만 7000원으로 30.2% 줄어든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가격하락세로 공시가격이 낮아졌고 지난해 정부의 납세부담 완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며 "다만 최종 보유세 어느정도 감소할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달려 있어 4월 이후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군·구청은 내달 11일까지 공시가격 관련 의견을 홈페이지와 민원실을 통해 접수받는다. 이를 토대로 20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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