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권 道… 각종 행정·민원 처리는 市
효율적 관리·기업편의 고려 개선해야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지역에 위치한 청주산업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기업 편의를 위해 관리권을 청주시로 이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 가운데 일부 산단은 관리권이 충북도와 청주시로 나뉘어 있다.
특히 청주지역의 대표적인 산단인 청주산단과 오창산단의 관리권은 충북도에 있는 반면 각종 행정·민원 처리기관은 청주시여서 입주기업들의 불편이 적지 않다.
관리권이 충북도에 있다보니 입주 관련 심의 등은 충북도를 통해야 하나, 산단 노후에 따른 건축물 증·개축 등 건축 관련 행정과 세무 관련 민원 등 실질적인 산단 관리업무는 관할 자치단체인 청주시를 통해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주·오창산단 노후화에 따른 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산단내 시설물 등 기반시설 관리도 청주시가 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행정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2007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일반산단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단체장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이는 관련법 개정 이후 조성된 산단에 적용되기 때문에 2007년 이전 조성된 청주산단과 오창산단 관리권은 청주시로 이양되지 않은 채 충북도에 있다.
반면 2007년 이후 조성된 오창2·3산단 등의 관리권은 청주시가 갖고 있어 별다른 민원이 없으나, 관리권이 충북도에 있는 산단 입주기업들은 관리권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산단 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권을 청주시로 이양해 줄 것을 지속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관련법 규정 때문에 2007년 이전 조성된 산단의 관리권 위임이 어렵고, 위임을 하려 해도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 등을 이유로 청주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 경우 관련법 개정 이후 조성된 수원 일반산단과 양주 일반산단 등의 행정 효율화를 위해 관리권뿐만 아니라 지정권까지 각각 수원시와 양주시로 이양하는 등 관련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조례 개정 등 충북도의 의지만 있으면 권한 이양이 가능하다는 반증이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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