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도록 사업 지연에 불만 증폭
기한연장 불가피… 재산권 침해 우려
주민·기업체 “사업 철회해야” 촉구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전경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전경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 오창지역에 건설 예정인 네오테크밸리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개발제한 기한 연장이 불가피, 오창지역 주민과 기업체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내년 10월말까지인 개발행위 제한기한이 다시 연장될 경우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청주시의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신영은 지난 2021년 5월 대우·원건설·IBK 등과 함께 1조 8000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오창읍 일원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청주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개발 제한지역은 청원구 오창읍 각리·기암리·농소리·신평리·양청리·중신리·탑리,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일원 444만1267㎡에 이른다.

이는 충북도내에서 가장 큰 오창과학산업단지 945만㎡와 오송생명과학단지 483만3000㎡에 이어 지역 세 번째 규모다.

개발제한 기간은 2021년 10월 4일부터 2024년 10월 3일까지 3년간이다.

그러나 당초 2021년말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 제출을 몇 차례 연기하고도 올 연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며 또 미루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네오테크밸리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준공을 앞두고 있어야 하나, 사업 신청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권만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신영측이 올해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한다고 해도 당초 사업기한인 내년 10월까지 산단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 개발제한 기한 연장은 불가피하다.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본격적인 산단 조성사업이 지연될 경우 개발제한 기한은 더욱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조성 예정지인 오창지역 주민과 기업체들은 사업 지연에 따라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네오테크밸리주민대책위원회는 막대한 이익을 노리는 특정기업의 횡포로 장기간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주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년이 넘도록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만큼 개발행위 제한지역 해제를 통해 주민 재산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사업 예정지내 입주한 기업들도 네오테크밸리 조성사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입주기업대책위원회는 사업 예정지내 이미 10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이전 등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사업장을 이전하라는 것은 사업체 문을 닫으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입주기업 80% 정도가 영세업체로, 다른 곳으로 사업체를 이전할 재정적 여력도 없는 데다 이전할 곳을 찾기도 어려운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지역주민과 기업체들의 반발이 고조되면서 청주시도 난감한 상황이다.

시는 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토지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만큼 신영 측에 신청서 제출 등 조속한 사업 착수를 촉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네오테크밸리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신영 측에서 연말까지는 산단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키로 했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사업 착수를 독려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사업 추진이 계속 차질을 빚을 경우 개발제한 해제 등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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