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 없이 문자 발송
대법, 상고 기각… 의원직 상실

최창용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최창용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등록 없이 선거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최창용 충남도의원(국민의힘·당진3)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항소심의 판결을 그의 형량으로 최종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10만여건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

또 예비후보 등록 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문자메시지 14만건을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은 뒤 항소해 2심에서 벌금 100만원으로 형을 낮췄지만,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