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해소 위해 공유사업 참여자 모집
2년간 일정 시간 개방시 시설개선비 지급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공유사업의 참여자를 연중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차장 공유사업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과 ‘유휴지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건축물,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을 2년 이상에 걸쳐 주간이나 야간 8시간 이상 주 5일 또는 주말 24시간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차면수에 따라 지원금을 세분화해 지급한다. 연간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개방 주차장 바닥포장 및 진입로 정비, 배생책임보험 가입, 방범용 폐쇄회로(CC)TV·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유휴지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민간 소유의 유휴지를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으로 2년 이상 개방하면 재산세를 면제하고 시에서 주차장 설치 공사를 시행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시는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주차수급률 및 불법주차율 등을 고려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유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관련기사
- “결혼자금 구하려” 택시기사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 ‘2024 천안 K-컬처박람회’ 100일 앞으로
- 천안시 행복한 노후 힘쓴다
- “특혜”·“도리 아냐”…천안 여야 당원들 전략공천 반발
- 산단공 충청본부, 산단 입주기업과 설맞이 온정 나눔
- 이태원 참사로 취소된 해외연수 위약금 갈등… 결국 법정 간다
- 천안예술의전당 5월까지 임시휴관
- 민주당 이재관 인재영입…‘천안을’ 선거구 판세 요동
- 천안시,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총력전
- ‘시의원 의정활동 평가’ 천안시공무원노조-천안시의회 갈등
- 당사자 동의 없이 종결된 고소 사건, 경찰 재수사 결정
- 구직단념 청년에 최대 350만원 준다
- 천안시 ‘본청 내 최대 2개국 신설 염두’
- 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연수
- ‘시니어동행편의점’ 천안1호점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