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 전경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속보>= 현직 기자를 고소한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경찰에서 종결 처리된 사건이 재수사에 들어간다. <2024년 2월 5일자 12면 보도>

19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본보 보도 이후 충남청 수사부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외부 변호사와 대학 교수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고소인 동의 없이 사건이 종결된 부분을 확인해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기존에 수사하던 천안서북경찰서가 아닌 충남경찰청 내 반부패경제범죄팀에서 담당하게 된다. 현재 사건을 충남청으로 이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천안시 출연기관에 근무하던 A 씨와 B 씨는 지난해 4월 경찰에 현직 기자 C 씨 등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기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왜곡된 사실을 기사로 작성해 게재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고소인 조사 이후 수개월이 넘도록 C 씨를 비롯해 피고소인들에 대한 별도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고소에 참여했던 출연기관 측 변호사가 낸 취하서만을 근거로 사건을 종결처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기관 측 변호사는 A 씨에게 취하 의사를 물었으나 동의를 얻진 못했다. B 씨에게는 취하와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충남경찰청은 천안서북서 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소인인 현직 기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건을 종결한 이유 등을 감찰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남청 관계자는 “보도 이후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었는지 감찰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며 “취하서가 접수된 건 맞는데 조사관이 당사자들의 동의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을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정리되면 향후에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부분은 알려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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