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1억 상당 경비 못 돌려받아
여행사 상대 부당이득 반환소송 제기
양측 수수료 ‘30% vs 70%’ 이견 팽팽
여행사측, 소비자원 분쟁조정도 미이행

천안시의회 전경[천안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시의회 전경[천안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이태원 참사’로 긴급 취소된 튀르키예(옛 터키) 해외연수 경비 1억 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했던 천안시의회가 결국 여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천안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A 여행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접수했다. 원고는 시의원 23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5명이다. 소송가액은 1억 800만 원에 달한다.

의회는 지난 2022년 9월 26일 천안시와 우호도시 협약을 맺은 ‘튀르키예 뷰첵메제 시’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 천안흥타령춤축제와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뷰첵메제 시의 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이에 의회는 내부 회의를 거쳐 그해 11월 5일부터 7박 9일의 일정으로 연수를 가기로 하고 A 여행사를 대행업체로 선정했다. 의회는 연수 기간 양 도시 의회제도 비교, 현지 한인총연합회 방문 간담회나 코트라 등을 찾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원고들은 의회에서 개별 지급한 연수비용 385만 원가량을 10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A 여행사 계좌로 입금했다. 그런데 연수비용을 모두 입금한 29일,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다. 참사 발생 후 행정안전부에서는 10월 30일~11월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시급하지 않은 행사와 국내·외 출장 등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다.

천안시의회도 10월 31일 긴급 의장단 회의를 통해 의원 연구모임과 비교연수 및 해외 연수 등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A 여행사 측에게도 전화와 문자로 통보됐다고 한다.

하지만 A 여행사 측은 의회가 11월 25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경비 반환 요청에 응하고 있지 않고 있다. 관건은 ‘취소 피해수수료율’을 어느 정도 선까지 인정하느냐이다. 여행사 측은 “의회의 일방적인 취소로 발생한 손실을 따져 총액의 70%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회 측은 30%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양 측의 협상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급기야 이 사건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졌다. 분쟁조정위에서는 회의를 갖고 2023년 10월 말경 “총계약대금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3821만 4000원임을 확인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당초 의회가 내건 ‘30%’를 인정하는 금액이다. 그럼에도 업체 측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서 조정은 최종 결렬됐다.

‘30%냐 70%냐’를 두고 벌어진 의회와 업체 측의 갈등이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을 통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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