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의과 수업도 6년 이내 자율 운영
교육부, 대학 벽 허물기 추진 박차

교육부. 사진=연합뉴스.
교육부.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대학 간 벽 허물기를 추진하기 위한 교육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13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대학 1학년에도 전과가 가능하고 대학에선 학과·학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또 예과2년·본과4년으로 진행됐던 의과대학 수업도 6년 이내에서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큰 틀에서 교육부가 대학이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원해 학과·학부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대학 벽 허물기를 본격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학에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과 제한도 완화돼 기존 2학년 이상의 학생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의대의 경우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예과2년·본과4년에서 벗어나 수업연한도 6년 범위 내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외에도 국내·외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의 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 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이 교육부가 한발 물러났던 무전공 선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권 대학 관계자는 “전공 간 벽을 없애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에선 전공 관련 지식을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학생을 원한다”며 “무학과를 대학교육의 유일한 문제 해결안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의 벽을 허물고 혁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시행령 개정을 발판삼아 올해는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