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회보장 확대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대전시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 발굴과 함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 수준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30%→32%)과 주거급여(47%→48%)가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62만 원에서 올해 183만 원으로 21만 3000원 늘어나는데, 이는 전년 대비 13.16% 인상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기초수급자가 24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생계급여 예산을 전년 대비 596억 원 증액한 2958억 원을 편성했다.
또 주소득자의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비도 대폭 인상.지원한다.
긴급복지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원에서 71만 원 인상하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전년도 11만 원 4만원 늘어난 15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429만원), 재산 2억 4100만 원, 금융재산 1172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가구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도 기준을 완화,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가구 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상위계층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4인 가구 기준(286만 원)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민간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여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 밖에 교육급여는 초·중·고 평균 11% 인상 지원하고,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민동희 시 복지국장은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서비스로 시민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관련기사
- 대전 서구 갈마2동 지사협, 명절맞이 식료품 지원
- 대전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 둘째부터 받는다
- “저소득층 교육 기회 보장” 대전동·서부교육청, 교육급여 지원
- 대전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마무리
- 지역인재 꿈에 날개 달아준 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 대전세종적십자사, 결식우려 아동 밀박스 지원
- 대전시체육회, 걷기챌린지 적립금 600만원 선뜻
- 가나다라… 맞춤형 학습으로 난독증 학생 이해 ‘쏙쏙’
- 옛 동료와 함께 봉사하니 더 뿌듯하네
- "아이들에게 티켓 전해주세요"
- 자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확대
- 대덕구 저소득 암 환자 가발구입비 부담 던다
-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전략 공천 중단하라”
- 대전시, 설계공모환경 개선 명품건축도시 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