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67명에 34억원 지급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초·중 저소득층 학생 7067명(지난달 말 기준)에게 교육급여 34억 203만원을 지급했다.

작년 동월 말 기준 27억 9270만 원이 지급된 것과 비교해 약 21.8% 증가한 수치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 가구 기준 월 270만 원) 이하인 가정의 초·중학생에게 지원되며, 학용품 및 부교재 등 학생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 형태다.

초등학생 41만 5000원, 중학생 58만 9000원을 연 1회 지급해 학생의 교육활동을 돕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고 아직 교육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수급권자(만 14세 이상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신청홈페이지를 통해 보유한 일반 신용·체크카드 등록을 통해 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바우처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급여를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교육 기회의 혜택을 조금 더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전경.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교육청 전경. 대전교육청 제공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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