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800만원 들여 2가구 노후주택개량
내달중 저소득 주민 생활비 보조금 지급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대전 유성구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정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노후주택개량 사업은 주택 대수선 및 리모델링 등에 드는 비용을 가구당 최대 2000만 원(자부담 10%)까지 지원해 설계부터 공사 관리까지 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2~4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3년) 거주자로서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구민 중 불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지 않을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2 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총사업비 3800만 원을 투입해 세동 2 가구에 노후주택에 대한 개선사업을 지원·추진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층 주민의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 주민지원사업 추진, 2010년부터 시작해 지난해에는 18 가구(1690만 원)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자격조사와 적격여부 검증 등 절차를 거쳐 내달 중으로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을 지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거주주민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