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800만원 들여 2가구 노후주택개량
내달중 저소득 주민 생활비 보조금 지급

대전 유성구 노후주택 개량 전후 비교 사진(왼쪽 개량 전, 오른쪽 개량 후)
대전 유성구 노후주택 개량 전후 비교 사진(왼쪽 개량 전, 오른쪽 개량 후)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대전 유성구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정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노후주택개량 사업은 주택 대수선 및 리모델링 등에 드는 비용을 가구당 최대 2000만 원(자부담 10%)까지 지원해 설계부터 공사 관리까지 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2~4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3년) 거주자로서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구민 중 불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지 않을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2 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총사업비 3800만 원을 투입해 세동 2 가구에 노후주택에 대한 개선사업을 지원·추진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층 주민의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 주민지원사업 추진, 2010년부터 시작해 지난해에는 18 가구(1690만 원)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자격조사와 적격여부 검증 등 절차를 거쳐 내달 중으로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을 지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거주주민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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