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토론회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수입·거주 지원 등 혜택 받고 계약기간 지역 근무
의대 지역인재 전형 의무선발 비율 확대도 포함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정부가 지역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으로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의대 지역인재 전형 의무선발 비율 확대 △지역수가 도입 등이다.
먼저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는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등이 상호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의사가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추진된다.
중소 진료권마다 의료 수요와 공급, 이용 실태 등을 분석해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수가’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 급별 의료기관도 기능에 맞게 정비한다는 복안이다.
상급종합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또 3년 간 500억원을 투입해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올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해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다만 환자 동의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참여할 경우로 제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논의를 심화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활동가 등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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