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운위서 공공기관 지정해제 결정
과기계 “규제 혁신 시발점” 환영 한목소리
선진화 연구 뒷받침할 법령·지침 마련 요구

연구원. 그래픽=김연아 기자
연구원.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됐다.

과학기술계의 숙원이었던 공공기관 해제가 현실화되면서 지역 과학기술 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한 결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총 23개)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키로 했다.

이날 공운위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정해제 사유를 설명했다.

그간 출연연들은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의 틀 안에서 지정·관리면서 예산 효율성 및 관리 일관성 등 일반 행정논리를 적용받아 왔다.

이 때문에 정원관리(TO), 총액인건비 제도, PBS(연구과제중심) 시행 등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저해되면서 공공기관 해제를 주장해온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도 이 같은 건의사항에 윤석열 대통령이 긍정적인 검토를 지시하고 출연연 유관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서를 내면서 지정해제 기류가 조성됐고 결국 해제에 이르렀다.

이번 공공기관 해제로 향후 과학 기술계는 폭넓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석학 등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인력과 예산을 핵심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정해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하에 성과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해 경영관리·감독이 이뤄질 예정이다.

과학기술계는 해묵은 숙원을 풀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는 “이번 공공기관 해제는 출연연의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의 시발점이며, 건강하고 혁신적인 연구환경 생태계를 조성하고, 출연연 연구자의 연구자율성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 과기부는 출연연이 발전적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진화된 연구 지원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과학기술 지원·육성 법령 및 지침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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