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족쇄 푼 출연연]
현장 목소리 반여오딘 체계 구축 필요
처우개선·PBS제도 개선 등도 절실

사진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대덕특구 전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대덕특구 전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현실화되면서 과학기술계에 새로운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과학기술계는 공공기관 해제를 계기로 건강하고 선진화된 연구관리 시스템이 새로 구축돼야 한다며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소관 21개 연구기관, 4개 부설연구기관 등 총 26개 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출연연의 운영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 만들기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밑그림은 오는 14일 과기출연연 기관장과 함께하는 혁신방안 발표회에서 드러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과기부가 향후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운영방향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밝힐 예정이다.

소통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게 과기부의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장 해제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우수 연구자 영입 등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출연연 간 협업을 촉진해 지식 이동과 활발한 융합연구가 가능한 창의적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계는 새롭게 마련될 지침, 시행령이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특성 및 연구현장의 의견이 잘 반영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출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관계자는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 및 연구자 처우개선, 출연연 연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PBS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공공기관에서 해제돼도 투명하고 공정한 출연연 운영을 위한 연구자들의 의견 반영 제도 구축과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자율적 연구환경의 조성을 목표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기관의 성격과 특성을 반영한 법률체계 정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기관운영 및 경영관리’를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에서는 ‘공운법 하위에 공운법 시행령 및 (가칭)연구개발목적기관 운영규칙 등 2개의 대통령령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한 박사도 “연구개발현장과 소관부처의 의견을 반영한 규정을 제정하고 필요시 동 규정에 따른 기관운영 및 경영관리를 소관부처로 위임하는 별도의 대통령령을 재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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