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활용 촉진·확산 위해 마련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는 ‘대전지역 복수의결권 실무설명회’를 지난 15일 D-유니콘 라운지에서 개최했다.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제공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는 ‘대전지역 복수의결권 실무설명회’를 지난 15일 D-유니콘 라운지에서 개최했다.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제공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는 ‘대전지역 복수의결권 실무설명회’를 D-유니콘 라운지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시행에 따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 활용 촉진 및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복수의결권 주식제도는 1주의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의 특례로, 1주당 2개~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설명회에서는 벤처 스타트업 대표자 및 임직원을 중심으로 80여명 이상이 자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순서로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기업법상 요건 및 제한사항, 주요 FAQ 및 법률 해석 등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전문가 강연에서 법무법인 디라이트 안희철 변호사는 복수의결권 발행 절차, 제도 활용 시 실무 상 주의사항 등에 대해 사례를 통해 발표하며 제도에 대한 벤처기업 실무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마지막으로 복수의결권 주식과 관련한 문의사항과 기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Q&A)을 진행,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김병순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장은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숙원 중 하나였던 복수의결권 제도 시행을 통해 우리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험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세계시장으로의 도전에 날개를 달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열렸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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