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균형발전 업무 총괄
지방시대위원회 7월 중 출범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정부 국가균형발전 핵심 공약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오전 법사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을 재석 256인, 찬성 251인, 반대 3인, 기권 2인 등으로 가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역균형발전을 지역이 주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역균형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여야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계류 상태에 있다 이날 6개월만에 통과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 이행상황을 평가한다.
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로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토록 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는 개념으로 지난달 세종시로 이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사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통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돼 지역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당 법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새로 추간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 등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 시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산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는 특목고 등 ‘귀족학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에 따라 삭제돼 수정 가결됐다.
통합법률안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지정,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개월 이내에 제정하고 7월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공직자 등록 신고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9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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