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단속 강화

정부대전청사[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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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관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편취사범의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등 노인복지용구 수요 상승에 따른 불법행위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복지용구 급여제도로 국내 노약계층이 복지용구 구입(임차) 시 소요되는 비용의 85% 이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수입업체들은 보험급여가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실제가격과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보험재정을 편취했다 적발됐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관련 단속을 벌여 2269억 원 상당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편취행위를 발견해 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히 협의해 복지용구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하고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재정 편취가 의심되는 수출입 기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분석을 통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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