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 당직실무원 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해 천안 이어 잇단 동료 비보에 애통
지원자 부족 고령자에 근무 맡기는 실정
상시 환한 환경·소음 노출돼 숙면 어려워
“16시간 학교 지켜도 6시간만 인정” 지적

대전의 한 초등학교 당직실. 폐쇄회로영상(CCTV) 모니터와 각종 기계가 항상 돌아가는 좁은 공간에서 당직실무원은 근무도 휴식도 해결해야 한다. 김중곤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 당직실. 폐쇄회로영상(CCTV) 모니터와 각종 기계가 항상 돌아가는 좁은 공간에서 당직실무원은 근무도 휴식도 해결해야 한다. 김중곤 기자
충북의 한 학교 당직실. 독자 제공
충북의 한 학교 당직실. 독자 제공
충남 천안의 한 학교 당직실. 근무하는 당직실(위)과 쉬는 숙직실(아래)가 분리돼 있다. 독자 제공
충남 천안의 한 학교 당직실. 근무하는 당직실(위)과 쉬는 숙직실(아래)가 분리돼 있다. 독자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지난해 가을 충남 천안에서도 옆 학교 당직자가 퇴근 후 집에서 숨지는 일이 있었어요. 주변에 여든 넘은 동료도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 더 일어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당직실무원인 노모(75) 씨는 최근 대전의 한 초교 당직실무원이 근무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노 씨는 2016년 3월부터 지금까지 학교의 밤을 책임진 그야말로 당직 베테랑이다.

그는 연이어 들리는 동료의 비보에 애도와 한스러움을 나타냈다.

학교 출입문 개폐 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순찰을 도는 일 자체가 고되진 않지만, 고령자가 많다 보니 잊힐만 하면 이같은 비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학교 당직실무원을 만 65세까지 채용하고 있지만, 필요인원 대비 지원자가 부족하면서 적지 않은 학교가 그 이상의 고령자에게 학교 당직을 맡기는 실정이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당직실무원의 30%는 학교가 직접 뽑은 고령자일 것”이라며 “채용 시 아주 기초적인 정도의 건강 상태만 확인해 지병 등은 없는지 늘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당직실무원의 고충은 근무와 쉼의 경계가 모호한 구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평일 기준 오후 4시30분 출근해 다음날 오전 8시30분 퇴근으로 16시간을 학교에 있지만, 실제 근로로 인정받는 것은 6시간~7시간30분 정도다.

그만큼 나머지 휴게시간에는 충분하고 안정적인 여건의 쉼이 보장돼야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당직실과 숙직실이 하나로 통합해 있다.

이로 인해 당직실무원은 야간 휴식과 쉼을 취할 때 상시 환한 폐쇄회로영상(CCTV) 모니터, 언제 울릴지 모르는 경비벨 등에 노출돼야 한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당직실무원은 학교당 2명으로 격일로 일하지만, 일부 1명뿐인 학교에선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충북 한 학교의 당직실무원은 “새벽에 당직실 소음을 측정해 보니 일반적인 대화가 오가는 정도인 50데시벨(dB)이 나왔다”며 “자려는데 옆에 누가 계속 말을 걸면 잘 수 있겠냐”고 불편함을 표출했다.

그는 또 “혼자 근무하고 있어 24시간 일해야 하는 주말이 오는 게 무서울 정도”라고 덧붙여 토로했다.

이렇다 보니 지역 일부 학교에선 당직실무원의 쉼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실제 근무인정시간에만 학교에 있도록 고용 형태에 변화를 주고 있다.

노 씨는 “지난해 11월 학교와 새로 계약하며, 오후 4시30분~오후 9시와 다음날 오전 7시~8시30분에만 근무하고 그 사이엔 집에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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