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 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불빛 차단된 공간서 연속 5시간 수면시간 주어지지 않으면 ‘근무시간’ 속해
쪽잠도 근무시간… 대전 당직실무원 사망사고 휴게시간 보장 여부 ‘핵심 쟁점’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제공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제공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산업재해(이하 산재) 전문가들은 이번 대전 학교 당직실무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질병 가능성을 시사했다.

산재기준에 부합하는 실제 인정 근로시간이 관건인데 온전한 휴게시간을 보장 받았는지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양상이다.

이번 사건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로 승인받으려면 고인의 과도한 초과 근로시간이 입증돼야만 한다.

산재보험법시행령,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사고 발생 기준 12주 평균 주52시간이 초과될 경우, 질병의 업무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기간 평균 60시간이 초과되거나 사고 발생 전 4주동안 64시간이 초과되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돼 산재 승인률이 높아진다.

다만 법정 근로시간과 산재기준에 부합하는 인정 근로시간의 개념은 차이가 존재한다.

산재에선 휴게시간을 완벽히 보장받지 못할 경우, 그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업무를 전혀 하지 않도록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는 별도의 공간에서 이뤄진 휴식만을 제대로 된 휴게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 학교 당직 실무원 같은 격일제 노동자의 경우 ‘수면시간’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불빛이 완전히 차단된 별도의 공간서 연속적으로 최소 5시간의 수면시간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 이하이거나 수면의 흐름이 끊길 경우 무조건 ‘근무시간’으로 평가한다.

당직 실무원들의 휴게공간은 CCTV, 전화기 배치 등으로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을 확률이 크다.

만약 야간 휴게시간에 3시간의 수면을 취한 뒤, 순찰을 돌거나 민원을 응대하고 다시 2시간의 수면이 이뤄졌다면 이는 산업재해 측면에서 온전한 휴게시간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쪽잠’까지 모두 근무시간으로 판단한다는 게 산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 과로사 문제를 안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들 역시 비슷한 이유로 산재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재해 전문 노무법인 태양 대전·충청지사의 오상혁 과장은 “학교 당직실무원의 근로조건도 아파트 경비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저질환 여부나 질병과 업무의 연계성은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산재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평균 근로시간이 이번 사건 승인의 핵심 사항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에 이번 사망 사건은 업무상 질병으로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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