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 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대전 서구 초교서 당직실무원 근무시간 중 사망
24시간 밤샘 상주하며 주 128시간 격일제로 근무
절반 휴게시간으로 구분돼 월 임금 130만원 불과
사실상 근무 CCTV 감시·민원처리 등 24시간 체제
근무·휴식 구분도 없어 제대로 된 휴게공간도 없어
인력난이라 65세 이상 고령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충주·광주 등 에서도 과로사로 사망한 사건 있기도
교육계 “기형적인 근무형태가 문제… 개선해야”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 당직실무원이 근무 중 갑작스럽게 사망하며 이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재 점화 되고 있다.
근무와 휴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업무 특성 상, 제대로 된 휴게공간도 없이 24시간 밤샘 상주를 해야 하지만 근로 인정시간은 절반에 불과하다.
앞서 지난 3일 대전 서구의 초등학교에서 당직실무원(교육공무직)이 근무시간에 계단을 오르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인근 사설기관에서 찾아온 기관 관계자와 함께 장애아동을 찾기 위해 강당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균형을 잃고 뒤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된 것.
이번 사건을 두고 교육계에선 학교 당직 실무원의 기형적 근무형태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며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학교에서 경비, 야간순찰 등 업무를 맡고 있는 당직 실무원들은 2명이 총 주 128시간을 상주하며 격일제로 근무를 서고 있다.
주128의 상주시간 중 근로로 인정시간은 절반인 64시간 뿐이며, 나머지 64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구분된다.
근로인정시간이 적다보니 임금 및 처우도 130만원 가량으로 용돈 수준이라 인력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이것도 지난해 11월 전과 비교하면 나아진 수준이다.
원래는 100만원도 채 안됐는데 계속된 지적으로 지난해 말부터 근로인정시간을 늘려 임금을 소폭 올렸다.
처우가 낮다 보니 정원이 미달되면 교육청이 아닌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1년 단위 촉탁계약을 맺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곤 하는데 이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최근 사망한 당직실무원도 같은 학교에서만 4년을 근무한 78세 고령자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휴게시간이라도 온전히 보장 받고 있을까.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분류되는 업무 특성 상 근로와 휴식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야간 근로시 상시 CCTV 감시를 해야 하고 수시로 오는 전화를 받는 등 민원을 처리해야 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반사다.
별도 휴게실이 없는 학교들도 많아 이 경우 당직 실무원 입장에선 사실상 24시간 밤샘근무나 다름 없다.
이 같은 현실은 비단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다.
과거 2015년 충북 충주와 광주에서도 학교 당직 근로자들이 근무 중 초과근무 등의 이유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학교 당직 근로자들의 초장시간 노동에 대한 지적이 불거졌으나 유사한 사건들은 수 년째 되풀이 되고 있다.
이대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조직부장은 “노조에서 대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휴게공간과 근무공간의 분명한 구분”이라며 “또 근무인정시간의 추가 확대, 정년 이후 학교장 고용으로 전환 등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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